Vol.74
E-해사안전뉴스레터

해사뉴스4

국제해사기구(IMO)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 참가결과

강제협약에 대한 개정(안)의 검토 및 채택 (의제3)

- 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 등 강제협약 개정안 채택 [IMO 사무국 제출]
- 위원회 상정된 강제협약 등 개정(안)이 이견없이 채택(‘28.1.1 시행)


<주요 개정 내용>

협약 내용
SOLAS
(국제해상안전인명협약)
⦁ 육상→선박에 항행경보, 수색·구조 등 정보 전파* 시 위성통신 활용 의무화
* 우리나라 인근 지역(한·중·일, 서태평양 등)은 일본(조정국)에서 총괄·전파 중(우리나라 영향 미미 예상)

⦁ 선박위치발신장치로 기존 AIS 또는 VDES*도 허용(2개 중 1개만 사용하면 됨)
* (AIS) 선박 위치·속도 정보 등을 인근 선박+육상에 제공 / (VDES) AIS기능+데이터 통신 강화
ESP Code
(산적화물·유조선검사강화코드)
⦁ 산 적화물선·유조선 선체 정밀검시시 원격검사기술(드론 사용 등) 허용
LSA Code
(국제구명설비코드)
⦁ 자유낙하식 구명정 모의진수장치 기준(최대 하중, 자재 강도 고려) 신설
IP Code
(산업인력운송안전코드)
⦁ 산업인력 운송화물선 복원성 계산 시, 인원 중량 기준변경(1명당 75kg →90kg)
Load Line
(만재흘수선협약의정서)
⦁ 선박 갑판의 난간 봉(기존 가로봉 2열→3열) 기준 강화
IMDG Code
(국제위험물운송안전코드)
⦁ 자동차 운송 안전평가 요건 신설, 신규 위험물 추가 등